[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원+@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경우,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당 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경우 이용금액 만큼 차감된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3.9∼4.5%로 최소 1%포인트(p)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지며,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전국 99개 지점(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신보 소개→영업점 찾기→영업점 순으로 클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용보증기금 전화상담창구에 먼저 문의하면,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 및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인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담직원들께 접수와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되어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자체도 지자체 재원을 활용 약 6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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