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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분식회계 의혹' 삼바 행정소송 1심 결론

기사등록 : 2024-08-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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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대 하청업체 갑질' GS리테일 1심 선고
조국, '부녀 일러스트'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정기(休廷期)가 끝난 이번주 법원에서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약 6년 만에 나온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 주식회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삼성바이오, 금융당국 상대 시정요구등 취소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등 취소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고,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 등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접수됐는데 집행정지와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로 심리가 계속 지연됐다. 이후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비로소 재판이 재개됐다.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에서도 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정일구 기자]

◆'350억대 하청업체 갑질' GS리테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는 1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 당시 GS리테일 측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고 강제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GS리테일이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하고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세워 GS리테일보다 많은 판촉비를 하청업체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GS리테일 로고.[사진=GS리테일]

◆조국, '부녀 일러스트' 조선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결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조 대표와 딸 조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성매매 사건을 다룬 기사에 조국 부녀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당시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국 부녀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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