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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조정 신청 9000명 넘어…'머지 사태 넘었다'

기사등록 : 2024-08-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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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관련 상품 환불 보류, 책임 소재 공방
소비자원, 조정안 마련 중...강제성은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9000명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다.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9028명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200명보다 많다.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도 뛰어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2024.08.01 pangbin@newspim.com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를 하고 있다. 반면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은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갖는다. 수정 기간동안 추가 신청은 할 수 없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은 몇 달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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