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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경수 복권'에 "金 범죄는 국기문란 행위…복권 재고해야"

기사등록 : 2024-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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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
"정치적 유불리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가능성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총 8840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그는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며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며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왔다"며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복권 없이 사면됐다. 현재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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