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은 정치 드라마로 대통령 시해, 전대협, 인권 변호사, 특수부 검사 등 한국의 실제 정치사나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 그럼에도 이 시리즈는 부적절한 묘사 등을 이유로 한 논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방송 제작사들이 이처럼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실화나 실존 인물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
◇실화나 실존 인물이 모티브가 된 경우 법적 쟁점
실존 인물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이 드라마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허구인지 실화인지를 불문하고 인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물의 특징이나 역사적, 지리적 배경 때문에 곧바로 특정 인물임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존 인물의 사적(私的)인 영역을 묘사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미 널리 공개된 사항이나 사회적 영역을 묘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공중에 공개될 것으로 예정하지 않은 비밀 영역이나 질병 등의 내밀한 영역을 묘사하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드라마가 실화나 실존 인물을 다룬 경우, 드라마가 그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시청자들이 어떤 실제 인물을 묘사하는지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면 마찬가지이고, 고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을 통해 법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06.26 oks34@newspim.com |
◇허구화 및 식별 가능 요소 검토
실제 사건이나 인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허구화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돌풍>에서 장일준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인권 변호사 출신, 20대 대통령이라는 설정은 각각 서로 다른 인물들을 떠올리게 한다.
<미스터 선샤인>과 같이 실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차용하되 이를 변형하여 가상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물별로 식별 가능 요소를 검토하고 극본 집필 과정에서 식별 가능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완화하거나, 인물의 배경, 성격, 행동을 다르게 설정하여 가상의 인물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하면 특정 인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피하면서도 작품의 현실감을 더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1994년 아침 드라마 이후 첫 시리즈 넷플릭스 '돌풍' 주연으로 나선 설경구 [사진=넷플릭스] 2024.07.10 alice09@newspim.com |
◇역사적 사실 확인 및 혼동 방지 조치
법원은 실존 인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한다.
실명에 의한 논픽션 드라마는 시청자가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되 허구적인 요소가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실화나 실존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수록 실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묘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와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 실존 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를 사용하는 등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실제의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허구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원은 자막이나 작품 홍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혼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감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은 보도자료나 배우들의 인터뷰 방향 등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06.26 oks34@newspim.com |
◇법적 위험 제거가 중요한 이유
법원은 드라마가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들이 실제 사실로 오인되지 않을 정도라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보호하고 있지만, 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넘어 드라마 제작이나 방영의 금지까지 구할 수 있으므로, 제작사 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놉시스나 극본 집필 등 제작 초기 단계부터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민감한 소재로 인한 법적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