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 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이중신고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자료=국세청] 2024.01.15 dream@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을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과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과세자료에 근거해 산정·부과된다.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고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증가한 경우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적게 부과될 여지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신청, 심사 등을 거쳐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소득월액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이 되는 소득을 기존 사업, 근로에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4개를 추가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평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이를 내년도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해 부과할 수밖에 없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진=광주 남구청] 2023.11.30 saasaa79@newspim.com |
아울러 복지부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한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득하위 30%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에 따라 소득 하위 1분위의 의료비본인부담 상한액은 87만원이다. 2~3분위는 108만원이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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