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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정부 "야당 일방적 처리 유감"

기사등록 : 2024-08-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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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안 국무회의서 의결…김경수·조윤선 등 복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사면안 등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수 차례 문제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먼저 한 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대상과 액수, 지급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또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면서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 법률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러나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올해 255만원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141만원 추가 인상,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시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의 어려움은 처하신 사정에 따라 다른 만큼,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이어 한 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 또한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등 '노동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어렵게 이룬 이 같은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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