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13 13:12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 1219명이다. 이들은 15일 0시부로 특사·복권된다.
하지만 이번 복권 결정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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