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14 06: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4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는 통장 발급이 가능해진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통장'은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유아 월령과 농어촌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매달 10만원~ 20만원 사이다.
하지만 그간 일부 가정에서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돼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통장 개설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금융기관에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는 전국 읍·면ꞏ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 이후 관할 읍·면ꞏ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