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14 11:00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의 8·8대책에서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이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분양전환 희망하지 않는 가구는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이 보장된다.
LH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의 주택의 경우 민간이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 확정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배제(일반세율 1∼3%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철거 후 '준주택' 건설 할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가 필요하다.
또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에서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주택면적별 70∼90% 이던 것을 지역별 80∼90%(수도권 90%, 지방권 80%)로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도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