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의 8·8대책에서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만7000가구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만3600가구(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5000가구,인천 3000가구, 경기 9000가구 규모이다.
이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분양전환 희망하지 않는 가구는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이 보장된다.
LH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의 주택의 경우 민간이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 확정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배제(일반세율 1∼3%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철거 후 '준주택' 건설 할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가 필요하다.
또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에서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주택면적별 70∼90% 이던 것을 지역별 80∼90%(수도권 90%, 지방권 80%)로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도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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