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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노동위원회 공정성 88% '긍정'…정보 제공 '아쉬워'

기사등록 : 2024-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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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 468명 대상, 노동위 인식 조사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가 당사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 여름호에서 노사당사자 468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위원회 인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최근 노동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중노위는 현재 노동위가 분쟁해결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노동위 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자료 등 정보제공 실태에 대한 평가로 구성했고, 총 468명의 노사당사자가 설문에 응답했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8.14 jsh@newspim.com

노사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0%가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전문성 항목에서도 89.3%가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당사자(승자)가 공정성(95.9%), 전문성(98.6%)을 매우 높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패자)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공정성(73.9%)과 전문성(80.8%)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90.4%, 사용자의 85.7%가 노동위가 공정하다고 평가했고, 근로자의 90.8%, 사용자의 87.8%가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근로자의 만족도가 사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8.14 jsh@newspim.com

다만,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가 당사자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54.5%가 노동위에 대한 자료를 '별로 본 적이 없다'거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근로자가 55.7%로 사용자(53.3%)보다 2.4%포인트(p) 높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58.0%로 50인 이상 사업장(41.4%) 보다 6.2%p 높았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노동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2.9%가 노동위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인식수준을 대체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8.14 jsh@newspim.com

노동위 사건 처리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노동위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를 노동위에서 최종종결했다. 판정사건의 3.4%만 소송으로 가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정보제공의 취약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지원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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