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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도 집회 강행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유죄 확정

기사등록 : 2024-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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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만원→2심 벌금 150만원 집유 1년 감형
"개최 직전 집회금지 통보 긴급하게 이뤄진 점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지난 2020년 2월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당시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뉴스핌DB]

변 대표는 2020년 2월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서울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참석자인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장은 집회 전날인 2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파이낸스빌딩을 포함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 대표 등은 집회 전날까지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집회 전날 질서유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개최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 당일에는 금지 공문을 변 대표에게 직접 제시했기 때문에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조치는 국민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집회 금지 통보가 개최 직전에 긴급하게 이뤄진 점, 해당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조씨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변 대표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변 대표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집회 금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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