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14 18:4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투자금융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에게 징역 35년,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0년, 황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 규모가 크고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씨에게 징역 35년, 황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범죄수익 은닉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남은행과 그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기관과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경남은행이 겪은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모든 피해가 충분히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