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차관 주재 '지역기반이민정책활성화 간담회'에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건의 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주재로 다양한 외국인 수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 [사진=충북도] 2024.08.15 baek3413@newspim.com |
충북도는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K-유학생 1만 명' 유치 비전을 세웠으나, 기존 법무부의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충북도는 광역비자 신설, 재정보증 면제, 유학생 제조업 취업 언어능력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
법무부는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 ▲재정능력 심사완화 ▲제조업 취업 언어능력조건 완화(TOPIK4급⇒3급) 등을 포함한 주요 제도 개선을 확정했다.
그 외 ▲외국인정책수립 시 지자체 참여확대 ▲계절근로자 전담 기관 지정 등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역 소멸 방지 및 지역대학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규제혁신토론회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외국인 제도개선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반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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