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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한달…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기사등록 : 2024-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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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의료기관서 출생 사실 즉시 통보
보호출산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 가능
위기임산부에 상담·시설 입소·병원 동행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위기임산부를 보호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419건의 위기임산 상담이 진행됐다. 이중 위기임산부 16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뉴스핌]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2024.07.09 photo@newspim.com

제도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368개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출생정보 통보 건은 1만8364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16명의 위기임산부는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 중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제도를 알게됐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숙려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보내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위기임산부는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인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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