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노라(가명·20)는 난제에 가로막힐 때마다 주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했다. 이는 한국에서 별다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난민신청자(G-1 비자)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었다.
유튜브 수익을 받을 계좌가 없을 때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어눌한 한국어는 선생님께 물어보며 고쳤다.
하지만 노라가 점차 나이를 먹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주위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 많아졌다. 서류 하나만 내면 대학 입학의 마지막 관문이 열리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난민 신청자는 취업을 해야만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학교는 통장 잔고가 2000만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라며 노라를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4.08.27 hello@newspim.com |
은행에서도 비슷한 답이 돌아왔다. 사정사정해도 노라가 떠나온 예멘이 '위험한 나라'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였음에도 노라는 말을 아꼈다. 학교에서도 은행에서도 내 책임은 아니라는 핑퐁 랠리가 이어졌다.
◆ "말하기 전까지는 몰라"…개별적인 어려움
노라의 일화는 외국인 가정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들이 처한 환경이 전부 다르고 지나치게 복잡한 탓이다.
노라와 밀접하게 소통하는 레인보우스쿨 선생님 역시도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우리 역시 사건이 터져야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왔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국적, 언어와 문화까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국적만 따졌을 때도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약 40%는 중국인이지만,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네팔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있는가 하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권 국가에서 오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여러 기관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제리나(18) 역시 불분명한 지침 때문에 대학 진학에 실패할 뻔 했다.
제리나는 다른 이주배경 학생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놓인 편이었다. 교육 과정에서 부모님의 열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리나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의 공기업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카자흐스탄에서 옮겨온 케이스다. 다문화 교실이 없었을 시절 제리나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자 부모님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제리나는 한국에 머무르지 못할 뻔했다.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해 유학생 비자(D-2)를 따야 하는데, 정작 서류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6년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미국 검정고시를 친 후 대학에 지원하면 된다고 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외국인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검정고시나 홈스쿨링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이를 암암리에 받곤 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시 대학이 이를 받지 않는 추세로 바뀌었고 지방에서는 전화해야만 받아주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오락가락' 기준에…지침 바뀌며 사각지대 생기기도
국가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지침이 바뀌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대안 교육을 받던 다나(가명·19)의 고등학교 3학년 성적표에 갑자기 0점이 내리 찍히게 된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위탁형 대안학교들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평가를 내려 원적교로 보내곤 했다. 평가 체계는 다소 다르지만 원적교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점수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23년 3월경부터는 성적 산출을 오로지 원적교에서만 한다고 방침이 바뀌었다. 정작 교육은 대안학교에서 받고, 시험은 원적교에 가서 보니 성적은 8~9등급으로 찍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제도가 변동되면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땅한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법무부도 '오락가락' 평가기준에서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이 체류할 권리를 결정하는 '비자'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정의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 한국에서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7이라는 비자를 받아야 하며, 해당 비자를 설명하는 내용은 57페이지에 달한다.
그렇다면 방대한 분량의 매뉴얼만 달달 외워 가면 해결될까. 정답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다. 외국인청의 직원이 매뉴얼의 규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다영 활동가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디자인과를 전공하고 웹디자인 회사에 가고 싶어한다면, 누군가는 디자인과 연관돼서 상관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코딩 쪽이라서 안 된다고 기각할 수도 있다"면서 판단하는 사람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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