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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류세 인하' 연장여부 이번주 결정…"인하조치 종료해야"

기사등록 : 2024-08-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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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32개월간 지속
교통·에너지·환경세 진도율 34.6% 그쳐…세수 부진
전문가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에 득보다 실 많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2021년 11월 이후 32개월간 지속하고 있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정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된다. 임시방편에 그쳐야 할 조치가 장기화하며 세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연장을 종료하거나 최소 인하 폭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92원이다. 지난 7월 21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4원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핌 DB]

유류세 한시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11월 첫 도입됐다. 인하 전 전 리터당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었다. 정부의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205원(25%) 낮은 615원, 경유는 212원(37%) 낮은 369원이었다.

지난 6월 말 정부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를 인하할 것을 결정하며 휘발유를 25→20%, 경유를 37→30%로 인하 폭을 조정했다.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일정상 이번 주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발표 전인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지속되는 국제유가 불안정과 '2%대 물가상승률 안착'이라는 정부 기조하에 연장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전반적인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올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 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연장되며 상반기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 3000억원이다. 이는 연간 세입 전망의 34.6%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 진도율이 50.2%인 것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좀 더 이르게 유류세 인하 연장을 마쳤어야 했다"며 "물가 상황도 불안하지 않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세수 확보 방안이 거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아 세수 보강 차원에서 연장 조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수입 원유의 약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7월 중순 배럴당 85달러까지 올랐지만 이달 5일 74.5달러로 떨어졌다.

김우철 교수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후반인 경우 부담되는 수준이고, 75달러에서 80달러 초반이면 문제없는 수준이라 현재는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며 "이미 늦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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