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50년 전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해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03 dream@newspim.com |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9월 대학가 개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의 네 번째로 20세 이하로 정해진 가족 공제기준을 25세 이하까지 높여 부모의 자녀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학업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년 자녀를 둔 월급쟁이들이 '부양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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