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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암표 안돼요"...코레일, 추석 불법거래 단속 강화

기사등록 : 2024-08-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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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뉴스핌] 최지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개최된 KTX-청룡 시승행사에서 국민 시승단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KTX-청룡은 100%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고속열차로 최고속도 320km/h로 운행할 예정이다. KTX-청룡은 오는 5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2024.04.22 choipix16@newspim.com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또한 코레일은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설 기간에는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돼,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은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승차권 부당선점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실행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다. 동일한 구간 반복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수문자 입력을 유도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예매를 제한한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지난달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해 개정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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