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2 14:01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입점 업체(셀러)들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셀러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변호사는 구 대표가 판매대금을 큐텐이 북미·유럽 기반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고,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이러한 결정에 동조했다며 세 사람이 횡령한 판매대금이 5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셀러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미정산 금액과 관련된 주문내역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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