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7.09% 그대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0.9%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동결돼도 명목임금 상승률 2.53%가 반영되어 실제 보험료는 2.53% 인상된다.
◆ 정부, 동결안과 0.9% 인상안 복수로 상정…동결안 우세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건정심을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요율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결과 ▲7.09% 동결안 ▲0.9% 인상안(7.15%) 등 2개안을 오는 28일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합의됐다. 최근 물가상승 등 상황을 감안할 때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 소위원회 한 참석자는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0.9% 인상안과 동결안을 복수로 상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복수안으로 상정됐지만, 동결하는 방안이 우세하다"면서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라 동결하자는 의견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 압박이 있는만큼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동결 분위기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건강보험요율 동결돼도 월평균 4000원 인상…임금상승률 반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 그대로 동결돼도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는 2.53%(월평균 3996만원) 오른다.
직장인들의 급여의 7.09%를 보험료로 내는 만큼 명목임금 상승률 2.53%를 감안할 때 사실상 4000원 가까인 인상되는 셈이다(그림 참고).
만약 보험료율이 현행 7.09%에서 7.15%로 0.9% 인상될 경우 보험료는 월평균 5000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장과 개인이 반반 나눠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3.545%에서 3.575%로 늘어난다. 보험료는 월평균 1371원 인상되며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하면 5367원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0.9% 인상되면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900원을 더 낸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가 현행 10만6350원에서 10만725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소득이 5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500원을 더 낸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행 17만7250원에서 17만8750원으로 인상된다(아래 그림 참고).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