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명시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
지방공기업의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 지방공기업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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