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24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저소득 65세 이상 고령층에 매월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5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3000명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마치고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 정부, 내년 노인일자리 24.4조 투입해 110만개 공급…기초연금 10만원↑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도 총 24조4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올해 103만개에서 7만개를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2조 가까이 늘어난다.
2025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jsh@newspim.com |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노인 일자리 예산 확대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단순 노무, 쓰레기 줍기 등 간단한 활동인데 반해, 올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역할을 하는 부분의 단가를 3배 정도 올려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면서 "노인의 단순한 일자리에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물가 상승을 감안,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기초연금 단가 인상에서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2015억원에서 21조8646억원으로 1조6631억원 늘어난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도 신설한다. 연 35만원씩 8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율센터도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억원에서 내년도 1418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어난다.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돌봄·건강·여가 등 복합서비스도 시범 제공한다.
이 외에 한부모·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도 도입된다.
우선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로 도입한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최장 18년)한다. 한부모가정(중위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출산아동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월 100만원씩 최대 300명을 지원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하는 제도다.
◆ 최대 150만원 자활성공지원금 신설…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한다. 올해 자활근로 인원 6만9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을 추가 지원해 7만2000만명으로 확대한다. 급여 역시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 지속시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화성시 진안동 경로당 2층에 위치한 자활센터 분소에서 동부권 저소득 주민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화성시청] |
이와 함께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저소득아동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6만7000명 확대한다. 이 외에도 낮은 이율의 청년자립자금(2%, 1200만원)을 1만3000명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도 완화한다.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계속고용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중장년 인턴제를 신설(900명)하고,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5개과) 및 뿌리산업교육센터(3개소) 설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월 10만원, 4개월)하고,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2개월 근속시 380만원→460만원)로 재취업을 돕는다.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해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350명)하고,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도 확대(400만원→500만원)한다.
노동약자를 위해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교육·컨설팅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쉼터도 확대(37개소→45개소)한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대지급금(8만8000명→10만5000명), 체불청산융자(6000명→9000명),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1만6000명→3만6000명) 확대도 추진한다. 대기업·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86개→154개)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도 290억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안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3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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