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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수심위도 무혐의 내릴 듯…"수사팀 손 들어줄 위원 수가 관건"

기사등록 : 2024-08-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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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심위도 金'무혐의' 전망 무게
"이 총장, '무혐의 반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기소 의견 '절반' 나올 경우, 국민 여론 안 좋아져
"수심위서 유죄 나와도 수사팀은 불기소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 회부한 가운데,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15명의 수심위 심의위원이 얼마나 무혐의 의견을 냈느냐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논란 해소 및 확산, 검찰의 수사 정당성 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에 대한 의견 외에도 수사팀에 손 들어줄 위원 규모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한다.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다음날(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청탁금지법 외에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 심의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들 가운데 선정한다. 그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논의를 거쳐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한다.

하지만, 수심위 결과를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수심위는 총 15차례 열렸다. 검찰은 대부분 수심위의 권고를 수용했고 그 가운데 4차례만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는 수심위 결과가 기존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론과 같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보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10명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가 논란 해소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원들에게 모든 증거 자료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팀이 개진할 의견을 정리해서 PPT 형식 등으로 설명할 텐데, 외부 위원들 입장에선 양측 의견을 듣는다 할지라도 수사팀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고 말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몇 명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갈릴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10명에서 12명가량 (무혐의라고) 손을 들어줘야 이번 논란은 사그러들 것"이라며 "만약 8대 7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면 여론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압도적으로 수사팀 의견이 맞다는 수심위 결과가 나와야 논란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보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 2024.08.22 leemario@newspim.com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으로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회부한 이유는 자신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엎고 '유죄' 판단을 내린다 해도 중앙지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수심위는 권고직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관계없이 주임 검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수심위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부담은 있겠지만 이재용 사건 때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심위는 2020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달리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총장이 임기 안에 수심위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그건 이 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정권은 중앙지검에게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새 총장으로 바뀔 때까지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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