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판단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탈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뉴스핌 DB] |
조 대변인은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인데,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다.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힐난했다.
조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논리,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폭주기관차처럼 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통위원장을 맡기에 너무도 부적격 인사임이 판명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려야 한다"며 "합의제 기구의 성격에 맞는 방통위를 구성한 뒤 새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의 취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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