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인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근무자 입건

기사등록 : 2024-08-26 18: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달 초 인천 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잠근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23명의 부상자와 800여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소방 설비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 정지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A씨는 불이 난 직후인 오전 6시 9분께 방재실에서 근무 중 화재 신호가 수신되자 솔레노이드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솔레노이드 정지 버튼은 5분 뒤인 오전 6시 14분께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처음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포함, 여러 경우를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민 23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hjk0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