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영준(가운데) 이화전기 회장과 김성규(오른쪽) 총괄사장 등 경영진 4인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8.26 leemario@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을 제외한 전 이화전기 경영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이날 오후 2시25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허위공시나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챙겼다는 혐의 인정하는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다시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총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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