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28일 청주 오송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 전문기관 2곳이 협력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두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울산과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지원은 전국에 확대 제공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협력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의 사고 상황을 미리 설정해 대피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은 사고 사례 유형과 유동 인구, 교통 등 현황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사진=환경부] 2020.11.08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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