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 감소 지역·관심 지역 중소기업 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관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 =행안부 제공 2024.08.27 kboyu@newspim.com |
이에 따라 '기업 지원 특례 보증'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관심 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 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 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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