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민주 "尹, 딥페이크 성범죄자 발본색원하라"...'처벌강화' 법안도 속속 발의

기사등록 : 2024-08-27 15: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李 "국회 차원에서 관련 대책 마련하라" 지시
김한규·한정애·박용갑, 관련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실체도 없는 반국가세력을 잡겠다고 나설 시간에 딥페이크 성범죄자부터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도 "국회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피해자가 됐거나 언제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온라인에서 한 번 퍼진 게시물을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9 leehs@newspim.com

이어 "피해자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대변인은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허위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합성해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해 손해를 끼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