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재정, 기대수명 등에 따라 연금급여가 조정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급여가 물가, 은퇴 시기, 기대여명, 연금 재정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거나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생애총급여는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 깎인다. 총 2134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인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했다. 연구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기대여명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첫 연금액은 203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 83만8000원에서 82만5000원으로 1.6%인 1만3000원 삭감된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도 167만4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1.6%인 2만7000원 준다.
전 의원은 연구원이 신규연금액은 차이가 작지만 생애총급여 차액이 큰 이유에 대해 매년 슬라이드 조정률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삭감 효과가 점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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