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우리금융 자추위 내달 예정···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가능할까

기사등록 : 2024-08-28 14: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융당국 임종룡·조병규 연일 저격, 징계 절차 돌입
조사 결과 따라 법적 리스크 확대 우려
내달 승계 프로그램 가동, 대내외 부담감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 부정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회장 및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부정대출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연일 공세를 높이는 형국이다.

경영진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올해말 임기 종료를 앞둔 조 행장의 연임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조 행장 뿐 아니라 임 회장을 둘러싼 경영 리스크까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입장하며 금융사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28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취임한 조 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전임 이원덕 행장의 사의로 잔여임기를 승계했기 때문에 온전한 임기(2년)를 채우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통상 임기 만기 3개월전 연임 또는 후임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가동된다는 점에서 이르면 내달부터 우리금융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임이 유력하게 전망됐지만 이번 부정대출 사태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거론한 경영진 책임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징계 가능성이다.

현재 금감원은 임 회장과 조 행장 등 우리금융(은행) 경영진들이 이르면 지난해 3분기, 늦어도 올해 3분기에는 부정대출 여부를 인지했음에도 은행법에 명시된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인 '지체없는 보고 및 공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은행법 54조(임원이 은행법 위반 사안으로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칠 경우)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주총) ▲경고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경고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중징계)을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이 부정대출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관계로 입증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를 감안할 때 최종 징계 결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조 행장이 연임된 후 당국 징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08 choipix16@newspim.com

징계와는 별개로,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내부통제 강화 계기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조 행장 연임을 결정하기에는 대내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청 조치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방침도 여러차례 강조한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현 경영진이 책임지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정대출이 일어난 은행의 최고책임자의 연임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임 회장 관련 경영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임 회장의 임기종료 시점은 2026년 3월.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임 회장 잔여 임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연임 가능성이 조기에 차단되는 결과로는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강화를 금융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이미 현 정부에서 지주회장 세대교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통상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전에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정된바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임직원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올바른 기업문화 정립 대책 강구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