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2인 중 찬성 2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 2024.08.28 pangbin@newspim.com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체류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 수행 시 가해자 조사 및 재산·금융정보 등 조회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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