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8인 중 찬성 288인의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 2024.08.28 pangbin@newspim.com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감면 대상자가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직권으로 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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