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파출소에서 인파 운집에 대한 위험과 인명 피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부(마은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 구모(62) 경감과 순찰2팀장 윤모(43) 경위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2024.06.16 yooksa@newspim.com |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최모 씨는 "실제로 인명 피해에 대한 결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건 처리를 했던 것 같다"며 "당시 몰카와 폭행 등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하고 급박한 112 신고가 연속되고 있었는데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느끼지 못했던 상황이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건 당시 이태원파출소의 순찰 2팀에 팀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그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위험성을 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나 싶다"며 "이런 부분은 기동대와 같이 대규모 경력을 운용하는 등 숲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대처가 가능하고 저희는 개별 나무를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모 씨는 윤모 경위가 사건 당시 어떤 지시를 내렸는 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 파견에 대해 최모 씨는 "(상부와) 소통할 수단이나 권한이 없었다. 제가 속한 상황실에 (인력 필요성을) 전파했다"며 "용산서에 있는 센터에 출동 인원이 없다고 계속 연락하며 피드백을 줬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구씨와 윤씨 측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구씨 측 변호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경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가 신고 1건을, 윤씨가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씨에게는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 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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