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8 16:47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28일 평택지청은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모든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지역 내 100여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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