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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 반입 어떻게 가능했나…경찰, 경위 파악 중

기사등록 : 2024-08-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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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법정에서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과 법원에서는 흉기 반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내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찔린 사건과 관련, "흉기 구입 경위나 소재 브랜드 등을 확인 중"이라면서 "보안검색대에서 금속 탐지가 어디까지 되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피의자 A씨는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기 전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과정에서 흉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양천경찰서와 서울남부지법은 흉기의 재질 및 반입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중 한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장에서 고대구로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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