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 선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4.04.03 psoq1337@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황의조의 수사정보를 말해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당시 수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은 대단히 많았다"며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았는데 관련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에 수사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6일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수사정보를 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황씨 측이 '수사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검찰은 황씨를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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