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기사등록 : 2024년08월29일 17:2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헌법재판소 # 기후 # 소송 # 기후위기 # 헌법소원 # 기자회견 # 탄소중립기본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