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포토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기사등록 : 2024-08-29 17: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