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30 10:41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30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범행 당시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한 것"이라며 극도로 이례적인 살인 범죄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날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유족들은 전주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양측의 합의로 지난 5월 23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