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부외 선거자금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4.08.30 choipix16@newspim.com |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경 송 전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합계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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