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해 신일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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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6.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107억원을 완납했다.
시공능력평가 113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 신일은 재정난에 빠지면서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일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같은 해 6월 신일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을 허가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올해 4월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진에버빌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고 5월에는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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