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02 09:5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 부정수급을 자신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