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금융권, 국회에 금투세 폐지·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기사등록 : 2024-09-02 16: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83개 금융사 대상 '금융 관련 법안 의견' 조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조속 통과 희망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금융회사들은 출범 3개월 만에 첫 정기국회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에 규제보다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하다고 주장한 금융회사가 57.4%로 확인됐다.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80.3%)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의 응답도 있었다.

[표=대한상공회의소]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금융사사고과실을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첫 손에 꼽혔다.

응답기업들은 이밖에도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외국인 등의 차입 상장증권 상환기간 및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27.9%), 2025년 이후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15.8%)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 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의 법적 근거 마련(25.1%), 금융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19.1%) 등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혁신·신금융기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을 꼽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