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만이다.
이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제고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로 확정하기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 모습/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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