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증권이 지난 2018년 배당사고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증권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
삼성증권 총무팀은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1주당 1000원씩 합계 28억여원이 지급되도록 증권관리팀에 요청했다.
그런데 증권관리팀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이 배당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합원 계좌로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은 약 28억주(합계 112조원)에 달했다.
삼성증권은 사고를 인지한 뒤 주식 매도 정지를 요청하고 주문 정지 조치를 했으나 약 31분간 1208만주에 대한 주문이 제출됐고 이 중 530만주가 대량으로 매도됐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오전 9시57분경 주가는 전날 종가(3만9800원) 대비 11.68% 하락한 3만5150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배당사고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9년 6월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증권 주요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배당사고 발생 당일 보유하던 주식 약 1123만주 가운데 94만주 상당을 매도했고 같은 해 9월 28일까지 6개월간 총 357만주를 팔았다.
국민연금은 정상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한 처분손실 115억여원 및 정상주가보다 낮게 평가된 주식을 보유하게 된 평가손실 299억여원 등 합계 414억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인 피고는 배당 업무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 적절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배당사고 후 우리사주를 배당받은 임직원들의 매도행위를 막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삼성증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배당사고가 발생한 4월 6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처분한 주식의 거래로 인한 부분(약 166만주)에 한정된다고 봤다.
감정인은 배당사고의 영향이 4월 10일까지 삼성증권 주가에 반영됐고 다음 날인 11일부터의 주식 수익률은 애초 기대됐던 정상 수익률과 다르지 않아 배당사고가 직접 시장에 미친 영향은 4월 10일 무렵 소멸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상주가에서 국민연금이 실제 매도한 가격과의 차액 합계인 38억62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피고 매도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배당사고 당일 하락한 삼성증권 주식 5만9662주를 사들여 얻은 이익액 6400여만원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삼성증권이 18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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