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김꽃임 의원(제천)이 발의한 '충북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 체험마을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은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등 조문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또 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정책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꽃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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