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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 3명 영장

기사등록 : 2024-09-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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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관위,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의 사무실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4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사 잔경[사진=뉴스핌DB]

앞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당초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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