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다"며 "이는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문회는 또 어떤가,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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