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적용하면 누적수지적자는 현행 대비 최대 1경8893조원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보험료율 8%·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할 경우 누적수지적자는 2경1669조원이다. 정부가 지난 4일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할 경우 누적수지적자는 1경3728조원이다. 현행 대비 7941조원이 줄어든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5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임금액이 매년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인상률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발동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에 발동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32년 늦어져 2088년이 된다. 이 경우 누적수지적자는 2776조원으로 현행 대비 1경8893조원이 준다.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에 발동할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3년 늦어져 2079년이 된다. 누적수지 적자는 현행 대비 1경4647조원이 감소해 7022조원이다.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에 발동하면 기금 소진 연도는 21년 늦어져 2077년이 된다. 누적수지 적자는 1경3784조원으로 현행 대비 7885조원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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